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일 문학관에 양도하는 서화·골동품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 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계획이다.
그러나 문학관이 서화·골동품을 양도받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법에서는 서화·골동품의 비과세 여건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종환 의원은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해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