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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기말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함과 더불어,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회계감사 실무·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는 등 감독기관과 회계업계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회계감독 현황과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해, 새로운 외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및 향후 회계감독방향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키로 했다.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회계심사‧감리방향 및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을 설명하고, 최근 주요 지적사례 등도 소개한다.

 

아울러 올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주요 취약사항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개정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및 선임권자,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체크포인트도 안내한다.

 

한편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 통해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 2019년 외부감사인 대상 회계현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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