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이달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0일 본격적인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지급처에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이달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연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천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가 되는 것이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 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둬야 한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아야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둬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