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간 세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톤세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3월5일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의 10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주홍 의원안은 해외 해운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말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다.
이후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 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4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농업분야에 비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 의원은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기재위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항을 신설해 비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원, 양식소득은 3천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되며,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 부문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