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내년 법인세·소득세 신고때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파행으로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가 중단된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신고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언론기고에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법안심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연내 개정되지 않으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무신고로 몰려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약 14조원의 가산세를 내야 할 것으로 세무사회 측은 추산했다.
과연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피해에 대비를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짓지 않았다.
세제실 관계자는 “법률 효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명확하게 하나로 해석이 안 되고 경우의 수가 있어 현재 검토 중이며, 만약 내년 1월1일 법안 무효처리에 대비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보고서에서도 개정시한 도과시 실무 집행방법은 법률효과 및 세무대리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상황은 어떨까?
내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국세청 관계자는 “법안 연내 미개정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해석은 기획재정부에서 한다”면서도 “일부의 가능성이라도 일단 준비(대비)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