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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37곳,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해 총 37개 회계법인이 등록했다.

 

등록법인을 규모별로 보면 대형 회계법인(600명 이상) 4개, 중견(120명 이상) 5개, 중형(60명 이상) 13개, 소형(40명 이상) 15개다.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한다.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기체결된 상장회사라도 기존 감사인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20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2020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2021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됐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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