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회원, 세무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2020 개정세법-법인세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세법은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줄 방침이다.
법인세 체크리스트 교육은 김선명 세무사가 법인세 세무조정 이론은 물론 손익귀속(인정이자, 매출, 이자), 고용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고정자산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등 법인세신고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노하우를 짚어줄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팩스 또는 고시회 홈페이지로 14일까지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