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기감사인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조율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주관하는 '전기오류수정 협의회'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6년 자유수임 + 3년 감사인 지정'을 골자로 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간 의견불일치땐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제무재표 신뢰성 저하 문제를 우려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업 현장목소리를 감안해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 2명 등 외부전문가 3인과 전·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 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요청서에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요청서 외에 협의회가 각 당사자에게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 요청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조율 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협의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오는 13일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로 이메일(audit@kicpa.or.kr), 전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 협의를 거친 사항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해 주의·경고 등 경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관련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공시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DART시스템 개편해 2021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위반 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