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국세청은 오는 9월1일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과 세무관서의 축소 등 굵직굵직한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일정속에 있다. 이러한 현안업무 중에는 납세서비스헌장의 제정, 선포도 포함돼 있다.

납세서비스헌장에는 납세자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열린 세정, 고객중심의 세정을 구현키 위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초안을 보면 지난 '97년7월에 선포한 납세자권리헌장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납세서비스헌장이 납세자권리헌장과 일치하고 있는 내용은 ▲중복조사의 금지 ▲성실신고의 추정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신고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및 결과통지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 헌장의 제정목적이나 배경은 주체가 다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말 그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된 교부문서다. 반면 납세서비스헌장은 세무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스스로 납세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훈령사항이다.

그런데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강령을 정한 납세서비스헌장을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납세서비스헌장을 납세자권리헌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하려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서비스헌장과 권리헌장은 성격상 서로 다른 만큼 납세서비스 성격에 맞게 내용도 달라야 한다.

즉 권리헌장에 포함되지 않은 그야말로 납세관련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령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일례로 올해부터 시행중인 전화친절·대면친절 등 對납세자 친절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납세자권리헌장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납세서비스헌장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국세청이 지금껏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對납세자 친절서비스 세정이 희석되지 않게 납세서비스헌장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