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4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114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 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10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롯데케미칼(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관세청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아 심사 문턱에 걸렸다. 국세청 퇴직 사무관은 광교세무법인 팀장으로, 국세청 퇴직 세무 6급 직원은 세무법인 더택스 변호사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