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거래하거나 6억원 이상의 비규제지역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꼼꼼히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시흥·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