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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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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거래땐 구청장 허락받아야
무허가땐 2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계약 무효처리
주거용 토지, 2년간 실거주 용도만 허용…매매·임대도 금지
허가대상 면적,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으로 하향조정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대상 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으로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2018~2019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에는 법령상 기준면적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해 왔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내리며,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총 1년이다. 국토부는 향후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즉시 착수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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