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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종부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④-재산세액 합계액에 공제비율 곱해 공제액 산출

김민수 박사(대구시 주무관, 법학박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주목받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상향,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이 학계에서 발표돼 주목을 끈다. 김민수 박사(법학박사, 대구시청 주무관)는 6월13일 한국조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지방세 세미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제해주는 재산세 세액계산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같은 날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의 법학박사 논문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제도’로 우수 학술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개선방안을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 논문의 전문을 연재한다.<편집자주>

 

Ⅲ.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 공제제도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제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의 독립세에 해당한다.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중 토지와 건축물 모두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 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부속토지와 건축물을 일체로 과세한다.36) 건축물과 주택은 물건별로 개별과세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제하에 개인별 전국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방식에서 해당 자치단체 내 토지만을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재산세 세액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37) 이렇게 산출된 ‘재산세 상당세액’에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38) 실제 납부할 재산세 세액을 결정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39)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4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41) 주택의 경우 현재 60% 비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표준세율42)을 적용하는데, 초과누진세율의 형태이다. 즉, 주택의 경우 0.1%, 0.15%, 0.25%, 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누진합산액을 더하여 재산세 세액을 산출한다.43) 과세권자인 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44)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상당액이 세부담상한비율을 초과하여 산출되더라도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상한비율은 105%로, 3억원 초과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10%로, 6억원 초과인 주택은 130%로 정하고 있다.45)

 

2.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세액공제제도의 내용

 

현행 종부세법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부세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5. 12. 31. 종부세법 개정으로 처음 입법되어, 현재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아래에〈그림 3〉과 같은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46) 이 산식은 2015. 11. 30.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산식에서는 “재산세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공제비율을 구하는 산식의 분자는 “(공시가격 합산금액-기준가액)×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하고, 분모는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되어 있다.

 

[그림3] 2015. 11. 30.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산식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한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종부세법 시행규칙은〔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작성방법에서 공제 산식 분자부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주택세액”은〔감면후 공시가격-6억(1세대1주택은 9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0.4%〕로, 분모의 “총표준세율 재산세액”은 [재산세 과세표준(감면후 공시가격×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누진공제액〕로 하고 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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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동일재산에 대한 동일세부담을 목표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37)지방세법 제111조.

38)지방세법 제122조.

39)시가표준액은 토지 및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40)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는 2005년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방안으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률’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에 부칙 <법률 제7843호, 2005.12.31.>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적용률이 인상되어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200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대체하였다.

41)지방세법 제110조.

42)지방세법상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의 표준세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3)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60,000+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 1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4)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45)지방세법 제122조.

46)그림 3참조

47)[재산세 세율표]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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