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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공포 1년 경과후 시행…올해 정기국회 통과시 2022년 시행 예정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범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묶이면 20대 국회처럼 표류 우려
'2019년까지 대체입법' 헌재 주문 무산으로 국회·정부·전문직역단체 모두 부담
입법공백 장기화 막기 위한 여야·전문직역단체간 극적 합의 관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각각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시기를 두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5급 이상<퇴직시 5급 특별승진 제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의 경우 개업 초창기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직 퇴임 후 조사수임대리 및 불복대리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출신 공직퇴임세무사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시 적지 않은 영업상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세법개정안에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기간에 대해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을 규정했으며, 근무한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임을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의원 입법은 두 건으로 여당 소속인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운데, 공직퇴임 세무사가 수임할 수 없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세무법인 등의 담당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공직퇴임세무사가 재임시 자신이 몸 담았던 지방청·세무서 등에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수임대리할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3자 세무사의 명의를 종종 빌렸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벌칙 조항도 쎄다.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 모두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세무사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될 경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

 

결국, 공직퇴임세무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세무사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직퇴임세무사의 영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탓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현직 공직자들은 물론, 세무대리업계 또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원 입법안 공히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시행시기에 대해 개정세무사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안 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내년 1월 공포 이후 1년간의 경과기한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시행시기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야 및 관련 전문자격사간의 충돌이 없는 경우만을 가정한 것으로, 지난해 20대 국회에서처럼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가 극한 대립을 빚었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 문제가 포함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금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에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른 대체입법과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금지 조항 등이 한데 묶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관련 전문직역단체 및 여야 의원간의 의견충돌 등으로 결국 회기 만료돼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의원 입법을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방안이 발의됐으나, 변호사의 세무대리 직무범위를 담은 조항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다시금 법사위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처럼 계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은 2003.12.31.~2017.12.31일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 업무를 허용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세무대리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올해 세무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20대 국회와 동일한 상황에 맞닥뜨린 셈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입법미비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관련 전문자격사단체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더이상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관련 전문직역단체 간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입법공백을 막기 위한 여·야 및 관련 전문직역간의 극적 합의 성사 여부가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시행시기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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