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을 장기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재산세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3~9억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했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7%, 6~9억원 주택은 20%의 세부담 상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행안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전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호 가구가 세제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