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마친 세무사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무사 등록관리 업무상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전 등록을 의무화하며, 기재부 장관은 등록 신청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한 결격사유 확인 근거가 없어 문제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등록 신청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징계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도 마련해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코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