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가 실무교육을 받으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민사법원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민사법원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도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인정받는 특허법원과 달리 민사법원에서 이뤄지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변리사가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 소송에 대해서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명시했다.
이때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변리사는 소송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이는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