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개업 세무사로 알려진 이가 전세가격 기준시가 상한제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깡통전세로 보증금 떼이는 국민을 위해 전세 상한을 기준시가로 정해주세요!’는 전세계약 상한금액을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청원을 게시한 이는 부동산·금융 유튜브 ‘라이트 하우스’를 시청하다가 댓글란에서 소통하던 네티즌들의 응원에 힘입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 경매까지 넘어간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최악의 전세난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유튜버의 아이디어로 알려진 해당 청원은 전세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전세가격의 계약 상한을 국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해 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때 기준시가는 현실화율 90% 목표를 반영해 깡통전세나 무리한 가계대출, 갭투자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원을 올린 이는 “기존 계약의 경우 5% 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은 치솟은 보증금 때문에 무척 힘들다”며 “또 대출규제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리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등 무리한 가계대출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전세가격 기준시가 상한제를 입법해 서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국민청원은 11일 오전 9시 현재 282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