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9. (월)

내국세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로 확대…공제한도도 1천만원으로"

문진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 이어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했다. 4천만원 이하 대상자의 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였다. 공제한도액도 기존 연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