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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재산관리 '신탁' 활용방안 주목해야"

법무법인 율촌,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안전한 재산관리를 넘어 욕구에 맞는 재산 사용을 위한 신탁제도의 도입방안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윤용섭)은 (사)온율(이사장‧우창록), 하나은행(은행장‧지성규)과 공동 주최, (사)한국후견협회(협회장‧소순무) 후원으로 9일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후견과 신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재산 관리, 사회복지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한 자산관리수단으로 주목받는 신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정식 센터장은 “고령화‧1인가구 확대‧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치매안심신탁, 1인가구의 유산기부를 위한 신탁, 복잡한 상속사무를 해결하기 위한 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활용사례가 소개됐다.

 

나아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신탁해 둔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근 판례를 들어 “신탁을 활용하면 본인의 생전 뿐만 아니라 사후까지 그 의사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자 보호, 장애인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탁 등 복지 차원에서도 신탁을 활용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 차원에서 신탁을 활용할 경우, 법원의 감독부담 경감과 함께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 의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단, 현재 국내에서 시도하는 후견 관련 신탁의 경우 이용이 저조하며, 후견제도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 신상 보호에 약점이 있어 후견인과 신탁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특별수요신탁 및 집합신탁 도입, 후견신탁 활성화 등을 들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들이 겪는 재산관리상 어려움, 개별‧특화된 서비스의 부족, 후견제도 이용의 어려움, 공공부조의 공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수요신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이승준 하나은행 변호사, 전창훈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가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특별수요신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원자를 양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율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신탁은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수단에서 나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들도 신탁을 접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첫 시행된 이번 세미나는 매년 성년후견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로 8회째 이어져 왔다.

 

●지난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내역

연번

날짜

주제

비고

1

2013. 7. 1.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

1) 성년후견제 시행과 우리 사회 준비상황 점검(구상엽 검사)

2) 성년후견제와 법원의 역할(배인구 부장판사)

3) 성년후견과 금융거래(김선경 변호사)

2

2014. 7. 1.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제철웅 교수)

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윤정 판사)

3) 성년후견제도의 중간 점검과 향후 과제(이현곤 변호사)

3

2015. 7. 1.

성년후견제 시행 2년 점검 심포지엄

1) 성년후견제도의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정비에 대한 제안(윤홍근 대표)

2)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김지숙 판사)

3)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성과 및 향후 과제(김명진 변호사)

4

2016. 7. 1.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1) 일본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경험과 과제(이마이 토모노 사회복지사)

2)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박인환 교수)

5

2017. 12. 14.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인후견의 실무상 애로점과 개선책(박은수 고문)

2)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김성우 부장판사)

6

2018. 7. 2.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방안

1)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1(배광열 변호사)

2)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2(이충희 법무사)

3) 전문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3(윤선희 센터장)

4) 공공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노문영 변호사)

5) 친족후견인 리딩케이스 공유(박민제 기자)

6) 법원에서 바라보는 후견실무의 개선방안(김수정 부장판사)

7) 일본의 후견실무 현황 및 한국 후견실무 개선방향(박인환 교수)

7

2019. 7. 2.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과 시사점

1) 일본 성년후견이용촉진 기본계획 소개(Arai Makoto 일본주오대 교수, 성년후견법학회 이사장)

2) 일본 성년후견이용촉진기본계획 시행 이후 전문가단체들의 대응(Hiroshi Takahashi 사법서사, 성년후견법학회 상임이사)

3) 의사결정능력부족 성인을 위한 바람직한 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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