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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서울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천948억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넘기면 가산세 3%
전자고지 등 비대면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이다.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천94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서울시의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 가산세가 부과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3천명에게는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ETAX·STAX ▷간편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시 건당 500원, 전자고지나 자동납부 하나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을 각각 공제하며,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 부과 건당 350원(30만원 미만), 850원(30만원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할 경우의 마일리지는 500원 한도로 적립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해 3%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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