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BTD)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추징금액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회계 기간의 BTD가 아닌 변동성을 이용하면, 세법과 회계기준 간 발생하는 기계적 차이를 제거하면서 매년 달라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연구다.
이현진 세무사(우송대 초빙교수·회계학 박사)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에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BTD) 변동성과 추징세액 간의 관계 분석’ 논문을 기고해 BTD 변동성을 조세회피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폈다.
저자의 결론은 “가능하다”였다. 연구에서 ‘BTD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 수검 결과 추징세액이 크다’는 가설을 세워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분포를 살피고, 상관관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두 요소는 1% 미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검받고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KIS-VALUE, TS-2000을 통해 필요한 재무자료를 추출했으며, 감사보고서의 ‘당기법인세부담액’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산정해 BTD를 계산했다.
이때 세무조사 기간의 평균이 5년인 점을 참고해 BTD 변동성은 5년간 변동성으로 잡았다. 실제 세무조사로 추징받은 세액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평균값으로 각 연도에 배분했다.
단순 BTD가 아닌 BTD 변동성을 이용하면 매년 동일한 값은 제거되고 달라지는 부분만 산출할 수 있어 경영자의 의사결정인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정보가 반영된다. 저자는 이를 이용한 선행 연구로 BTD 변동성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윤경‧김영철), 이익의 질 대리변수로 분석(류예린), 기업설명회와의 관련성 분석(김진섭)한 사례를 들었다.
이 세무사는 “세무위험도를 측정하는 조세회피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재량적 BTD 모형, 유효세율 모형 외 추가적인 변동성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조세회피 대리변수를 확장하고 실제 조세회피 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