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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해외자산 신고대상 확대하고 납세자가 입증책임 져야"

장일현 ‘과세 공평성 위한 해외세원관리 제도 개선방안’ 논문 기고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다. 국경을 넘나들기 쉬워지면서 해외세원관리의 중요성도 커졌다. 학계에서는 해외자산의 신고대상 확대, 입증책임 전환 등 관련 세법 개정과 함께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가천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에 ‘과세의 공평성을 위한 해외세원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논문을 기고해 “역외탈세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해외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에도 연간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매년 1조원 규모로 집계된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만들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자는 해외세원관리 제도개선, 정보공조 강화, 인프라 확충 면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이어 각 국의 해외세원관리 제도를 살펴봤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일본의 해외재산조서 제출 제도, 독일·프랑스·캐나다의 소득 신고의무, 호주의 고액자산가그룹 납세신고프로그램 등을 참조 사례로 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신고대상 해외자산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는 결론을 얻고, 현행 신고대상의 범위를 현금, 사인 간의 채권·채무, 서화, 골동품, 귀금속, 가상화폐, 특허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를 통보 대상 거래로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해외은닉재산 과세를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세목별로 취득자금의 출처·양도대금 사용처·운용소득(소득세), 익금산입 사업연도(법인세), 증여시기(증여세) 등을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증되지 않으면 추정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법 해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증세법상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일치하도록 관련 세법을 정비하고, 해외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거나 상증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추정 규정에 해외부동산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저자는 △조세조약 등의 대상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포함되도록 조약 개정 △동시·해외 세무조사 등 적극적 방법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탈세자와 대다수 성실납세자간 불공평을 해소하고 해외세원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다만 납세협력부담,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침익적 조세행정, 정상적 기업 경영·투자행위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해외 운영사례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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