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납' 원칙…부득이한 경우만 현금납부 허용
내년부터 전국 128개 세무서에서 카드수납기를 활용한 무인수납창구를 전면 운영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무서의 세금수납 방식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카드수납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려면 민원실 수납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민원실 내 카드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카드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수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세금수납 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금수납 비율은 낮고 대부분 카드수납이나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서 카드수납기,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현금납부,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국세계좌 납부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국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카드수납 방식이 전면 운영되면 일선 세무서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