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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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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코로나로 영업정지·제한땐 상가 주인도 임대료 내려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8일 재난으로 인한 영업정지·제한시 상가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해 상가건물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한 경우 상환기한의 연기, 이자의 지원 등 금융지원과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앞서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임대료 멈춤법’과 비슷한 취지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제력을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8~9월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9.9%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부담 되는 비용이 ‘임대료’라고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의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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