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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누락된 문화비 소득공제 이렇게 챙겨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챙겨보자. 올해는 3~7월에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문화비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져 모바일에서도 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수정·작성·제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홍희경)은 24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나타난 금액이 ‘문화비 사용분’이다.

 

문화비로 사용했는데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해당 품목인지를 확인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문화비 해당 품목으로 확인되면, 구매처에 문의해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문화비 누락내용을 ‘기타’란에 작성한 다음 증빙자료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한다. 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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