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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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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위면직 공직자 불법취업 22명 적발

비위로 면직된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22명을 적발, 이 중 11명에게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취업실태를 점검한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천57명이다.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7명), 부패행위관련기관 취업자(1명),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14명) 등 총 22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들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 외에는 재직 중인 경우 해임을 요구하고,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으면 고발도 요구키로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비위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곳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해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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