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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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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449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전세사기 형사처벌해야"

소병훈 의원 ,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220가구 대위변제… 회수금 '0'

‘있는’ 사람이 더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A씨, 등록임대주택을 477채 소유하며 떼 먹은 전세보증금이 약 449억원에 이른다. 상습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주택을 몇백 채씩 소유한 이들이었다.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8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임대주택 591채를 소유한 B씨도 70채에서 총 138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주택 586채를 소유한 C씨 역시 총 60가구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112억여원을 대위변제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토부도 ‘임대사업자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임대사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형성돼야 할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모든 이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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