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무원들 "업무상 차별받고 있다…전일제 공무원의 업무대체로 운영"
국세청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데 따른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활용해 부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국세청 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채용공무원)'이 업무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일제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신청할 수 있고, 주 20시간 반일 근무 형태로 근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해 채용한다. 지난 2014년부터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국세청은 이미 육아·건강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호 업무와 시간대가 몰리는 등 고충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채용공무원 제도가 거론되자 국세청은 이를 전환자의 업무공백을 메꾸는 데 활용키로 결정했다. 부처별 재량권을 활용해 근무부서와 오전·오후 시간대를 특정해 모집공고를 올리고, 2015년부터 직원을 뽑았다.
아울러 ‘국세청 시간선택제 근무 운영지침’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해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라며 짝을 지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업무 형태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채용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 내에서 근무하는 채용공무원들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대행자로 운영하고 있다”며 “일선 세무서의 부서 배치에서도 민원업무만을 담당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임용령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만큼,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대체는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까지 확대했지만, 40개 기관 중 국세청·관세청·병무청만 시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세청 "처음부터 안내했다. 부처 재량이다"…2022년부터 근무시간 확대·타 부서 배치 추진
반면 국세청은 “모집공고 때부터 직위와 근무시간 등 요건을 안내했으므로 타 부처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공무원 도입 방식은 인력 수급 현황과 업무 추진내용 등을 고려해 부처 재량으로 설정할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채용공무원은 특정직위에 별도 조건으로 경쟁 채용된 분들이라 전보제한기간 동안 법으로 부서 이동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업무로 채용한 것은 기피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를 신청한 전환자들이 민원실 외에는 매번 ‘미결’이 남는 등의 문제로 해당업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부터 일 4시간에서 7시간으로 근무 가능 시간을 확대하고, 다른 부서에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전환자의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업무가 세법, 회계 지식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대 5년, 통상 1년 근무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 신규직원 교육만 15주 받는다면 비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공무원도 우리 직원이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청 인사팀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600~700여명의 시간선택제 전환자와 채용공무원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제 공무원(시간선택제)은 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