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일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LG총수일가의 주식매매가 일반적인 장내매매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상은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임에도 일반 거래로 위장해 양도세액을 탈루했다고 주장한다.
기소된 LG총수일가는 지난 2007~2017년까지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또는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전현직 임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세포탈에 나설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인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