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A사가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한·미 FTA 무관세 규정을 악용해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불법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서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약 26%의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 중국산 제품 1만7천58점(미화 37만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에 수출했다”며 “이는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시장 진출을 막을 뿐 아니라 기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보분석과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