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주식을 단순 명의신탁한 사람에게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배 높다.
앞서 과세관청은 ㄱ씨의 비상장주식 1백만주를 명의신탁 받은 ㄴ씨를 세무조사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과세관청이 ㄴ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ㄱ씨 또는 ㄴ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조세부과 처분은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