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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음주 폐해 심각한데, 국민편익 위해 주류자판기 확대하는 국세청

국세청이 음식점 내 주류 자판기 허용을 확대한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전반적인 주류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 주류 자판기를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작년 말 음식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음식점 내에서는 각각 취급하는 주종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실제 음식점에서는 식사 도중 자판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바로 주문하는 것이 편리하기 마련이라 개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무인 편의점의 경우 인건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주류 자판기를 반기는 점주들이 있지만, 도리어 이들은 아직까지는 자판기 설치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식사를 하지 않고 음주만 하거나 식사 후 집에서 마실 술을 구입하는 경우 등 자판기를 활용할 만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로 확대의 취지”라고 답변했다.


주류 자판기가 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세를 더 거둬들이려는 목적은 아니냐는 물음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결제 방식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래 술의 소비량과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주류의 소비를 장려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판기’라는 보편화된 판매방식을 주류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어디까지나 자판기와 연동된 성인인증 기술이 가능하며, 주류 면허가 있고 종업원이 상주하는 음식점 내라는 가정 하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담배 자판기의 경우처럼 ICT 발전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제도 변화”라고도 덧붙였다.

 

무인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것이 없다”며 “술이라는 품목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여러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몇년새 주류자판기 외에도 스마트오더 방식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더욱이 ’규제 샌드박스‘(주류자판기), ’적극행정‘(스마트오더) 등 ’혁신‘을 앞세워 파격이 거듭되는 양상이라 신중한 검토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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