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말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156㎏ 압수, 공급·투약사범 2천701명 검거
관세청 첨단 탐지장비 확충·경찰 다크웹 수사팀 확대키로
관세청 등 5개 정부 기관이 지난 연말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 사범 2천701명을 검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156㎏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약 두달간 실시된 단속에서는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천701명을 검거하고, 542명을 구속했다.
마약 1천836.57g(양귀비 112주·코카인·헤로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 72.2㎏(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대마 81.8㎏를 공급·유통 차단하는 성과도 올렸다.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의 경우 2019년 전체 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특별단속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의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 1만여명과 탐지견 44마리, 과학장비 등을 투입해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 적발해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을 잡아냈다.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에서만 1만87명을 검거해 129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320명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항공여행자와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마약류 유입 단속을 통해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인 점을 반영해 외국인 밀집 지역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 95곳을 선정해 점검을 벌였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병원 78곳과 중복 처방을 받은 의심환자 34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통관심사 단계에서 대마 재배물품(대마종자, 텐트, LED 조명시설 등)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를 숨겨 부산항으로 반입한 밀수조직원도 검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한다. 관세청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의 다크웹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첨단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도 늘린다. 관세청에 이온스캐너, 드럭 와이퍼, 경찰에 방탄방검복, 해경에 라만분광기 등을 확충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 ▶과학적 조사·분석기법 도입 ▶마약류 위장수사 법적근거 마련 ▶국제공조 강화 및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 교차 파견 등 단속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작년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기관 공조, 빅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등 5개 전략의 10개 주요 추진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