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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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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풀려 조달청과 계약' 신고자에 보상금 1억원

허위 세금계산서로 조달청과 계약해 예산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금 1억1천여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5명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총 2억5천677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부패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토목용 보강재 공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공공예산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1천738만원이 지급됐다.

 

정부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천199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챘다. 신고자는 보상금 1천151만원을 받았다. 근로소득을 숨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신고한 신고자는 보상금 831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원,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34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후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료비용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 104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한 경우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지난 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이 약 712억원에 달한다”며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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