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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부가칙 §71)

 

 

< 시행령 개정내용(§109)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추가

 

다만, ,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위임규정 변경

ㅇ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좌 동)

ㅇ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신 설>

 

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ㅇ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ㅇ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신 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ㅇ 복사업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B2C)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칙 §74)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좌 동)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좌 동)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추 가>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없을 것

ㅇ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부가칙 §50)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신청 시 첨부 서류

 

첨부서류 변경

ㅇ 위험관리계획서

 

 

 

 

(좌 동)

 

 

 

ㅇ 전산조직운용명세서

ㅇ 대표자 보안 서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 삭 제 >

<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 요건

 

국세청장의 표준인증을 받을 것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한 표준인증 기관 변경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이자율 하향 조정

 

1.8%

 

1.8% 1.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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