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소득칙 §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 [원칙] 공동소유 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단, 최대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❶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 지분율 ❷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동소유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❶ (좌 동)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❷ (좌 동) |
<개정이유>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소득칙 §9, 별표2, 별표2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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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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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폐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ㅇ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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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ㅇ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ㅇ 매장 판매 종사자 ㅇ 온라인 쇼핑 판매원 ㅇ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ㅇ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ㅇ 건설‧광업‧운송‧제조‧청소‧음식‧판매 등 관련 단순 노무직 |
□ 직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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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ㅇ 상품 대여 종사자 ㅇ 텔레마케터 ㅇ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
<개정이유> 직종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소득칙 §9의2 신설, §15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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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7의4,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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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의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제외 대상에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로 이관하여 규정 ㅇ 소액주주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사택의 범위(현행 §15의2) ㅇ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 사택의 범위(§9의2로 이관) ㅇ (좌 동)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ㅇ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
□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ㅇ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
<개정이유>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1.8% |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5)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 계산(소득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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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6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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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➊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ㅇ (비적격ㆍ국외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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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 배당소득 ⓑ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
□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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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1.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소득칙 §69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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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6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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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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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의 범위 ➊ 주식등 및 채권등 ㅇ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국외에 있는 부동산주식등 제외 ➋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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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소득칙 §6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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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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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비율을 ㅇ 감면비율의 계산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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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 시 ㅇ 세액감면: 감면율 ㅇ 소득공제: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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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칙 §69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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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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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시 위탁증거금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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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파생상품소득의 손실 인정 한도 ⓐ 위탁증거금(계약체결 시 납입) ⓑ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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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손실은 계약종료 전 납입한 금액까지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의 범위(소득칙 §69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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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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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ㅇ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ㅇ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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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 *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실제취득가액) < 대주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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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상장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득칙 §69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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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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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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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➊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 ➋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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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득칙§69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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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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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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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ETN의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➊ 국내주식형 ETN ➋ 국내주식형이 아닌 E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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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소득칙 §69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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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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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기준시가 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및 ①에서 제외한 상장주식 ③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평가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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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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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자산유형 구분 등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칙 §69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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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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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 ②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상장주식 등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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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 ➊ 국내상장주식 ➋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➊, ➋에 투자 시 투자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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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형 펀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액주주 요건 합리화(소득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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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7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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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간주 * 종전의 경우 소액주주의 범위를 영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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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요건 : ⓐ & ⓑ ⓐ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 소유주식 가액이 시가총액의 - 단, 해당 법인이 은행인 경우 소유주식의 가액이 시가총액의 1% 미만일 것 |
□ 소액주주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주주 * (상장법인) 지배주주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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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5)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설(소득칙 §7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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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61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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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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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식 ㅇ선물
ㅇ 옵션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ㆍ최종거래일의
<추 가> |
□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ㅇ (좌 동)
ㅇ (좌 동)
ㅇ차액결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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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③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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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5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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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ㅇ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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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ㅇ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ㅇ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ㅇ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 가 > |
□ 제출 서류 추가
ㅇ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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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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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6의3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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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비과세를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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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원칙) 1주택자가 입주권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ㅇ (예외) 3년 이내 양도하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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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1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의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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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5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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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비과세를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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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원칙) 신규주택 완성 후 ㅇ (예외) 다음의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 ①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②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③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④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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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