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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소득세법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소득칙 §52)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소득 과세공동소유 주택*소수지분자에 대해서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 [원칙] 공동소유 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최대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 지분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동소유지분30% 초과하는 경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좌 동)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좌 동)

 

<개정이유>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 확대(소득칙 §9, 별표2, 별표22 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7)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확대 사업자 요건* 폐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ㅇ 생산직 근로자의 구체적 직종 범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원

 

ㅇ 매장 판매 종사자

 

ㅇ 온라인 쇼핑 판매원

 

ㅇ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청소음식판매 등 관련 단순 노무직

 

직종 범위 확대

 

 

 

 

(좌 동)

 

 

 

 

< 추 가 >

 

ㅇ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ㅇ 상품 대여 종사자

 

ㅇ 텔레마케터

 

ㅇ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개정이유> 직종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소득칙 §92 신설, §152 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74, §38) >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의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제외 대상에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로 이관하여 규정

 

소액주주의 기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사택의 범위(현행 §152)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사택의 범위(§92로 이관)

 

(좌 동)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

 

<개정이유>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1.8%

 

이자율 하향 조정

 

 

 

 

 

 

 

1.8% 1.2%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5)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 계산(소득칙 §13)

 

 

< 시행령 개정내용(§26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배당소득

 

(비적격ㆍ국외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현 행

개 정 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 ­

 

배당소득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ㆍ수수료의 범위 규정

 

(좌 동)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보수·수수료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1.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소득칙 §692 )

 

 

< 시행령 개정내용(§1506 ) >

 

 

 

거주자*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의 범위

 

주식등 및 채권등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국외에 있는 부동산주식등 제외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개정이유>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소득칙 §695)

 

 

< 시행령 개정내용(§1509)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다른 금융투자소득합산

 

감면비율의 계산 등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 시
감면율 또는 공제율만큼 줄여서 인정

 

세액감면: 감면율

 

소득공제: 공제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소득칙 §696)

 

 

< 시행령 개정내용(§15010) >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시 위탁증거금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초과하여 발생한 손실필요경비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파생상품소득 손실 인정 한도
= +

 

위탁증거금(계약체결 시 납입)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 사용된 금액

 

 

 

<개정이유> 파생상품손실은 계약종료 전 납입한 금액까지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의 범위(소득칙 §698)

 

 

< 시행령 개정내용(§15014) >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
K-OTC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등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아닌 주주

 

*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실제취득가액)

 

< 대주주 기준 >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상장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득칙 §699)

 

 

< 시행령 개정내용(§15018)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Max(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ETF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국내주식형 ETF 상장투자회사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 시세가액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 :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의 평가액 = A - (B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득칙§6910)

 

 

< 시행령 개정내용(§15020)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Max(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 실제 취득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ETN의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국내주식형 ETN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 시세가액

 

국내주식형이 아닌 ETN :

 

 

주식형이 아닌 ETN의 평가액 = A - (B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소득칙 §6912)

 

 

< 시행령 개정내용(§15022) >

 

 

 

주식등의 기준시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 상장주식
: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및 에서 제외한 상장주식
: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평가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코스닥ㆍ코넥스 주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 상증칙 §183에 따른 이자율(8%)

 

 

 

<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자산유형 구분 등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칙 §6913)

 

 

< 시행령 개정내용(§15026)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

 

① 「자본시장법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 투자 투자금액 계산

 

 

투자금액 = A + B

 

A: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 의 가액

 

B: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 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개정이유>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형 펀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액주주 요건 합리화(소득칙 §14)

 

 

< 시행령 개정내용(§27)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간주

 

* 종전의 경우 소액주주의 범위를 영 제38조제3항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소액주주 요건 : &

 

지배주주*가 아닐 것

 

*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최대

 

소유주식 가액시가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미만일 것

 

- , 해당 법인이 은행인 경우 소유주식의 가액이 시가총액의 1% 미만일 것

소액주주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주주

 

* (상장법인) 지배주주
(비상장법인) 지배주주가 아니지만,
소유주식 가액이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 100억원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5)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계산방법 신설(소득칙 §763)

 

 

< 시행령 개정내용(§1612) >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산출 금액의 합계액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식

 

 

선물

 

소득금액 = (A×C+B×C)×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1

 

D: 거래승수

 

옵션

 

- 반대거래상계

 

 

소득금액 = (A×C+B×C)×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 거래승수

 

 

-권리행사ㆍ최종거래일의
종료 계약 소멸

 

 

소득금액 = [{(A - B) × C}0
큰 금액 - D] × E × F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콜옵션은 1, 풋옵션은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거래승수

 

F: 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

 

 

<추 가>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계산방법 추가

 

(좌 동)

 

 

 

 

 

 

 

 

 

 

 

 

 

 

 

 

 

 

 

 

 

 

(좌 동)

 

 

 

 

 

 

 

 

 

 

 

 

 

 

 

 

 

 

 

 

 

 

 

 

 

 

 

 

 

 

 

 

 

 

 

차액결제거래

 

소득금액 = (A×C+B×C) + D - E

 

A: 계약체결일의 약정가격

 

B: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개정이유>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5)

 

 

 

< 시행령 개정내용(§155) >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ㅇ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 가 >

제출 서류 추가

 

 

 

 

 

 

(좌 동)

 

 

 

 

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 

 

 

< 시행령 개정내용(§1563) >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비과세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원칙) 1주택자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예외)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1주택자가 분양권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1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2①②) 

 

 

< 시행령 개정내용(§155)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세대원 중 일부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임에도 비과세 인정하는 예외 사유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원칙)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예외) 다음 사유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1주택자가 분양권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적용

 

 

<개정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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