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관세칙§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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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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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 군수품 중 전비품에 한하여 관세 면제(통상품은 관세 부과)  | 
			
			 □ 관세 면제 요건(필요서류, 서류의 발급주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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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요기관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 
			
			 ㅇ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 해당 물품이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이 아님을 확인    - 정부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확인     | 
		
<개정이유> 관세 감면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관세칙 §46④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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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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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ㅇ (대상) 기계·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별표 2의4에 규정된 52개 품목*에 한함)    * 유황과립장치, 연삭기, 인쇄기 등    
 
 ㅇ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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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감면율 한시 확대    
 
 ㅇ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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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여행자 신체 착용ㆍ휴대물품 등 기본 면세범위 제외 명확화(관세칙 §4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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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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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    ㅇ 여행자 1명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내국물품 구매시 공제)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600달러 산정시 제외    <추 가>  | 
			
			 □ 기본 면세범위 산정 제외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국내에서 반출된, 신체 착용ㆍ휴대물품 및 신체 장식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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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규정(관세칙 §48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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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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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ㅇ 국제무역기 승무원    -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    -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ㅇ 국제무역선 승무원    - 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    ㆍ기본면세: 미화 9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술 1병(1개월에 1회), 담배    - 1회 항행기간 1개월 이상    ㆍ기본면세: 미화 18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술 1병, 담배    - 1회 항행기간 3개월 이상    ㆍ기본면세: 미화 270달러 이하 물품    ㆍ별도면세: 술 1병,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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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