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관련,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인 주권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거래대금에 따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총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부여하는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동성 평가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선물·옵션 시장별 각각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의 금액이 선물 300조원 이상, 옵션 9조원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평가기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유동성 평가기간에 회전율이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각각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면제를 받지 못 한다.
지난해 9월29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종목은 코스피 170개, 코스닥 47개 등 총 217개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는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