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유튜버 소득 상위 1%, 年 6억7천만원 벌었다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상위 1%의 경우 1인당 연간 평균수입이 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2019년 귀속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미디어 창작자는 총 2천776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75억원(1인당 평균 3천152만원)이다.

 

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은 총 181억2천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억7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0%인 277명은 총 598억8천600만원을 신고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1천600만원이다.

 

하위 50%인 1천388명은 총 수입 15억원(1인당 평균 108만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세원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 따른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제 광고수입 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탈루한 유튜버 7명에게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적발 사례가 있다”며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 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