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기준을 당해연도 입금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해 이 날만 보유 잔액을 조정하면 신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를 부여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양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 상거래,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해외 계좌로 수익을 지급받는 소득 형태가 늘어난 만큼 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
양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전체 수입액은 875억1천100만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 평균 6억7천1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 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작년에는 개인 및 법인 2천685명이 약 60조원 규모의 자산을 해당 제도를 통해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