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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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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처분약정 위반 점검…미이행땐 대출 회수"

정부가 올 상반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에 대해 약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점검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감원에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처분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했다.

 

해당 약정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라는 내용이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약정 이행 만료 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예정이어서 이를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주요 은행의 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은 처분 9천895건, 전입 1만8천188건이다. 하반기에는 처분 6천433건, 전입 2천657건의 이행기간이 만료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면담,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행권 평가에는 코로나19 대응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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