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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과세정보 보유한 국세청, 신도시 투기 색출 특수본에 동원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에 따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단’을 설치.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까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설치하는 등 대응전선을 확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추징하는 게 임무인 국세청이 땅 투기자 색출에 동원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며 부동산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17차례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에도 참여해 실거래 조사 및 자금출처 검증을 함께 벌여오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정가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된 탈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당연히 국세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탈세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라는 경찰의 영역에까지 합류시킨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았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LH 관련 정부 수사는 직무윤리를 버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이 있는 직원과 관계인들을 적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탈세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이 동원된 것은 납세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

 

또 다른 관계자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국세청을 참여시킨 것은 효율적인 금융거래 추적을 위한 것인데, 이처럼 방대한 과세자료를 가진 국세청을 너무 손쉽게 이용하고자 하면 자칫 이 과정에서 국세행정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

 

한편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조사대상은 국토부 본부, 지방청 공무원, LH 직원,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공무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도시공사 직원, 이들의 가족과 직계존속 등을 포함할 경우 1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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