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9~10월경 이뤄지는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고 예비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감사는 국회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한다. 통상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감이 진행된다.
그런데 약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이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 짧아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할 경우 기관장 출석·해명 요구, 관련자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감 실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