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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세종 70.68%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최근 5년간 4~5%에서 작년 19%로 급등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대전 20.5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올라 현실화율은 70.2%를 달성했다.

 

지난해 정부가 5~10년내 시세 90%를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첫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천420만5천호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 증가해 공시 중위가격은 1억6천만원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전체의 92.1%, 공시가격 9억원 초과는 3.7%를 각각 차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5년간 매년 4~5%씩 오르다가 올해 증가율 19%로 급격히 뛰었다.

 

특히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을 비롯해 경기 23.96%, 대전 20.57% 등의 변동폭이 컸다.

 

이렇게 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한 70.2%로 현실화 계획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율 특례와 세부담 상한제, 분납 제도 등을 운영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 0.05%p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작년보다도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2주택 이상자는 300%, 그외에는 150%로 상한을 둔다.

 

주택 재산세 상한은 직전년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하며, 종부세와 재산세가 각각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는 6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고령층 등 피부양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절반만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해 공시가격에 다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수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재산공제 적용, 연장지원, 지급비율 유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 6월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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