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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온라인 세무 중개·대행 파장 커지자 결국 세무사고시회가 나섰다…"법적 대응"

세무사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온라인 세무업무 중개·대행과 관련해 결국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행동에 나선다.

 

16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최근 시장이 급속히 커진 온라인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온라인 세무플랫폼 대응을 위한 TF를 꾸렸으며, 모 세무대행업체에 대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들은 온라인 세무플랫폼과 관련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만 할 수 있는데, 일부 중개업체들이 대행이라는 관점으로 홍보를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신고대리를 한다는 표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회 측은 세무사법 위반 외에도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사례를 수집해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영세한 세무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달까지는 고소장 제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시회는 이와 함께 온라인 대행업체들이 국세청의 자료를 공유받는 데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문제 제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창식 회장은 “특히 기승을 부리는 모 세무대행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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