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공유하는 국세정보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폐업에 과한 정보를 자료제공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청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것을 규제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두고 있다.
단,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양 의원은 “사업자등록, 휴·폐업에 관한 정보는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며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