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한 경기도 마을세무사 9인이 감사패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세무사 9명에게 이달 중 유공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공 대상자는 김선욱 세무사(화성시), 전세진 세무사(시흥시), 권구문 세무사(광명시), 배판호 세무사(오산시), 김재도 세무사(양주시), 박성현 세무사(구리시), 이경우 세무사(안성시), 임유민 세무사(동두천시), 이만희 세무사(가평군) 등 9명이다.
도는 마을세무사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세무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제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210명의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작년에는 1만4천648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도는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도정 발전에 헌신한 마을세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