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신청 및 과목인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인쇄본과 경력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을 마감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곳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추가’를 클릭해 각각 기재한다.
경력증명서는 각 직급별 및 부서별 근무기간과 기관대표의 직인 날인을 포함해야 한다. 직제규정은 해당 기관의 직급체계 및 승진소요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사무분장규정은 면제대상 직급 및 기간에 해당하는 부서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류 마감 기한일은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1차시험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각 기관에 공문 발송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같은 기간 과목인정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정과목 외에 추가적인 학점이수를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신청서를 작성·출력해 강의계획서 등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과목의 인정 여부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 26~27일 치러질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5월13일 오전9시부터 5월25일 오후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