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성실신고확인 배제하면 판결취지에 반하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판결 취지를 묻는 질의를 발송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기재위 명의로 세무사법 관련 질의 내용을 담은 공문이 발송됐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자는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린 바 있다.
기재위는 질의서에서 헌재의 판결문 전문을 인용하며 ‘판례 등에서 세무사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보는 기장,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배제하는 입법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를 묻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시한을 정해 헌재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입법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임시회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다.